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부 근무지원단 (문단 편집) == 출신인물 == >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방부근무지원단령|국방부근무지원단령]]''' >'''제3조(단장 및 부단장)''' >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,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,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>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 >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